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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4고단9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2. 2. 1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2. 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인천 부평구 소재 노래방에서 B을 만 나 자신이 국민은행 본점 C에 근무하고 있고 남양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처와 아이는 모두 사망하여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B의 호감을 산 후 동거하기로 하고 2012. 2. 22. 자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0. 경 인천 부평구 D 101동 605호에서, B에게 “ 교통카드가 없으니까 교통카드가 되는 카드를 달라” 고 말하여 B의 신한 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1. 경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신한 은행 자동화기기에 카드를 넣고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와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금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신한 은행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3. 11. 경 위 주거지에서 B에게 “ 국민카드를 주면 회사에 가서 직원들을 통해 어떻게 해서 든 돈을 만들어 올 테니 카드를 달라, 그리고 휴대전화가 고장 났으니 휴대전화도 달라” 고 말하여 B의 국민카드와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970만 원을 B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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