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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노1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 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 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 장애 1 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삿짐센터 일을 하면서 카드를 훔치거나 현금 인출기에 놓고 간 카드를 습득하여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 위와 같이 훔치거나 습득한 카드를 교부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체포 당시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남의 카드를 훔쳐 쓰는 것의 의미와 카드 결제의 방법 및 의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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