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경부터 2003. 2.경까지 피고에게 계불입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24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1. 24. 위 대여금을 65,500,000원으로 감액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2005. 5. 15.부터 2007. 12. 15.까지 32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각 350,000원을, 2008. 1. 23. 나머지 54,300,000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내용을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제95호)로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C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6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분할금 채무의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08.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책 항변 피고는,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32776(2006하면3427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6.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32776(2006하면3427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 24.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7. 4. 16. 면책결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