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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1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0. 23:18 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23:41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파출소 앞길에서, 재물 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G 파출소 앞까지 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서울 금 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이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리자, “ 씹 새끼들아. 이거 놓으라

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1. 차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G 파출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 방 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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