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13. 3.경 위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7개, 안마 베드 1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리인을 비롯하여 안마사 자격인증을 갖추지 아니한 태국여성 등을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손님 1인당 시간별로 50,000원 ~ 150,000원씩 받아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8.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간에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그 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무면허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태국여성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소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