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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3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30.경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약 15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3개, 안마 베드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손님 1인당 시간별로 15,000원 ~ 130,000원을 받아 매월 3,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전단지 및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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