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F의 채권자이다. 2) 피고 C은 F에게 금전을 대출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K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로부터 다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F의 채권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출하면서 피고 C이 유동화회사를 거쳐 G으로부터 승계받은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받은 질권자이다.
3)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나. G의 F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G은 2007. 7. 12. F과 사이에 G이 F에게 369,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12., 지연손해금률 연 17%(3개월 미만) 또는 연 19%(3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대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G의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과 동시에, F이 G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위 여신거래 및 신용카드거래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H 외 1필지 지상 I빌라 제2층 J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후 G과 F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를 2014. 1. 10.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