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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33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 및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17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을가 제4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외 F과 주식회사 G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소외 F은 2007. 7.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G으로부터 369,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7. 12., 지연손해금률을 연 17%(3개월 미만) 또는 연 19%(3개월 이상)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F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H외 1필지 I빌라 제2층 J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800,000원으로 하여 G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신용카드거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10. 10. 20.부터 2015. 2. 4.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G의 채권 양도 1) G은 2014. 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 16.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되었다. 2) 그 후 G은 2014. 3. 28. F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K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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