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우성정공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2,500주의 주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10. 피고에게 주식회사 우성정공(이하 ‘우성정공’이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보관하고 있다.
나.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성정공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당시 우성정공이 잘 되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구두 약속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에게 우성정공의 가치 상승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그에 따른 대가 등 약정 존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2008. 9. 22. 우성정공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명의를 환원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