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3205동 1005호(D 아파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원룸 및 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준공검사를 받아 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8. 16. 600만원을, 2013. 9. 13. 2500만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원룸 및 병원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달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만원 상당의 F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빌려서 위 트럭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위 트럭을 G에게 넘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전재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사기와 횡령범행의 액수가 다소 큰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