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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3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병원 인수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이라는 사람이 신축 병원건물이나 기존 병원건물을 인수하여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남겨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는 회사인 F을 운영하는데, 그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병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E),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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