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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14,345,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구조계산 및 안전진단,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H 주식회사에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피고 B는 2006. 4. 10.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원고의 경리 담당으로서 원고의 현금 입ㆍ출금, 회사 장부 정리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던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조카,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 피고 F는 피고 B의 오빠이다.

피고 G은 원고가 횡령 등의 행위로 피고 B와 피고 C을 고소하였을 당시 I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B와 피고 C을 수사한 자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범행(이하 아래 범행을 통틀어 ‘B의 범행’이라 한다) (1) 피고 B는 2006. 6. 16.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자신 또는 피고 C을 포함한 지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총 304회에 걸쳐 합계 1,194,074,212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6. 5. 2.경부터 2010. 7. 22.경까지 총 318회에 걸쳐 합계 492,993,126원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20.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16,187,140원 상당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 C 명의 계좌로의 이체 피고 B는 위 나.

항 (1)의 횡령범행의 일환으로 2007. 3. 20.경부터 2010. 8. 27.경까지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각 예금계좌(신한은행 J, 신한은행 K, 신한은행 L)로 총 149회에 걸쳐 합계 654,177,57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D 명의 계좌로의 이체 (1) 피고 B는 위 나.

항 (1)의 횡령범행의 일환으로 2006. 8. 2.경부터 2010. 7. 23.경까지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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