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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19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로 F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62,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5,000H와 게임 캐릭터 아바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등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62,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F 게임머니 등에 대한 대금 합계 90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 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증명서, 각 현금인출 CCTV 자료,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 이체거래 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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