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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3 2018고단2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가구 디자인 및 시공업체 D의 대표이다.

1. E사무실 가구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급받아 제주시 G에서 진행하고 있는 E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 가구 제작ㆍ설치 공사를 75,900,000원에 진행해주면, 계약금 37,95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합계 37,950,000원은 공사 완료 후에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의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 E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9. 20.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나, 위 중도금 및 잔금 37,9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7,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호텔 가구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급받아 서귀포시 I에서 진행하고 있는 H호텔 인테리어 공사 중 가구 제작ㆍ설치 공사를 44,000,000원에 진행해주면 공사완료 후에 대금 4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 H호텔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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