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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5344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4,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4. 6. 4.경 피고의 대리인 소외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2동 1202호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5.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 및 집기류 비용으로 17,549,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451,000원(38,000,000원 - 15,000,000원 - 17,54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가 완료된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추가 공사대금은 2,69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는 상호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 공사를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그 추가 공사대금을 2,69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 중 욕실 내 욕조 및 안방 욕실 내 세면대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 536,47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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