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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 11:00 경 동두천시 C 아파트 102-1502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결혼자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9. 경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빌린 돈을 다른 곳에서 다시 돈을 빌려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초 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 결혼자금이 더 필요 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9.까지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의 농협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8. 경 동두천시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동두천 농협 G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2013. 9. 경까지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 개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개인 회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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