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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2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5] 피고인은 2016. 2. 26. 경 안산시 D 137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 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 주 )G, H( 주 )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공장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다.

회사를 확장하려면 ( 주 )G 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증자자금이 필요하니 금 2억 원을 빌려 주면 증자한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변 제하겠다.

이자는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G 은 3억 원의 채무 및 국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H 주식회사도 17억 원의 채무 및 국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두 회사의 운영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 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6. 경 ( 주 )G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금 1억 5,000만 원, 2016. 3. 10. 경 금 2,000만 원, 2016. 3. 23. 경 금 3,000만 원 등 합계 금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259]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시흥시 J 302호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3. 경 모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는 17억 원의 채무 및 국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 주 )G 도 3억 원의 채무 및 국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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