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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0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천리자전거(next) 1대(증 제1호)의 매각대금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4. 3.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02:3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24번길 27 현대아파트 1동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파크 차량에 다가가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조수석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4. 4. 4.자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14: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63-11번지 선영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C 승용차 안에 있는 핸드백을 가져갈 마음을 먹고 주위에 있는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자동차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22:35경 대전 대덕구 E건물 1층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그곳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약 400,000원과 세탁기 위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여자용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

가. 2014. 3. 28.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3. 28. 13:55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 G(35세, 여)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청소를 하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6cm)을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복부를 1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등산바지 허리띠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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