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8.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및 F는 2013. 4. 25. 12:00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123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9명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및 F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뱃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480] 피고인 및 F는 2013. 5. 20. 16:2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주변을 함께 걷다가 힘들어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쳐 택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훔칠 집을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마침 위 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뒤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F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