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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7:0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가 다트 원판 없이 다트 촉만 낱개로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진열대 위에 있던 다트 세트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 개 같은 년 아! 미친 년 아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턱을 2 회 밀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8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완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CD 백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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