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4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3:00 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에서 피해자와 요금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 아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술값을 못 주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산서를 집어 던지며, 피해자의 뺨 부분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위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