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27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3:2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전에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전자 담배를 두고 갔다며 다시 찾아와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전자 담배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전자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요.
"라고 하자 "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가스 나야!" 등의 욕설을 하고, 물수건을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코너주가 이를 비난하자 " 씹할 년 아! 왜 편을 드느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범행현장 CD 영상 확인 보고)
1. 경찰 수사보고( 체포 경위 등, CCTV 백업 및 갈무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