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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20:16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검산 쪽으로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란디럭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갤란디럭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0:16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영3차아파트 쪽에서 대검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7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8),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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