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단19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9: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병원에 함께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내리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 상해 등 동 종 범행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