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7: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기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재생 시청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사진, 피해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구 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건망증 있는 75세 고령의 노인이다.
형사처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 머리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