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2:5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 E(27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과 목 부위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검사가 신청한 증거 목록에는 목격자의 성명이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31 쪽 참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외견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소 커 보이기는 하나, 다행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