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회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1:35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왼쪽 머리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