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4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5:35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 세) 등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원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리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