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30.경 범행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30.경 하천구역인 충북 단양군 C에 돌무덤(4㎡)을 쌓아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2. 2014. 9. 중순경 범행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중순경 하천 구역인 충북 단양군 C에 경량철골 재질로 연면적 18㎡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하천 구역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민원인 D 및 단양군청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등 보고
1. 현장출장 등 결과보고
1. E의 경위진술서, E의 출장결과보고서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각 지적도, 위치도
1. 하천부지내 무단점용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 무단 하천점용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 촉구
1. 건축물 적법성 검토 결과 제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각 사진, 항공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 건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