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22 2016고단41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서 양돈장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C’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5. 3.경까지 경북 예천군 D 일원에 있는 하천구역인 내성천변 약 80,000㎡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옥수수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돼지의 분뇨 및 사체 등을 퇴비화한 거름을 위 토지에 뿌리고 트랙터로 위 토지의 평탄작업을 한 후 그 중 약 3,300㎡에 옥수수 씨앗을 파종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