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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3 2019가단825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1996. 8. 16. 작성 증서 1996년 제447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1996. 8.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서 1996년 제4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피고)는 채무자 D에게 1996. 8. 16. 6,000만 원을 대여한다.

1997. 6. 17.까지 변제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채무자의 자녀들인 E, F, G, 원고가 연대보증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H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전라북도로 하여, 1999. 1. 9. F의 전라북도에 대한 급여채권 중 청구금액 83,561,69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현재도 변제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과 을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연대보증인 F으로부터 현재까지 변제를 받고 있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인데, F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채무자 D에게도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주채무자에게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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