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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4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6.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F에 있는 G PC 방 운영자, 피고인 C는 위 G PC 방 관리 부장, 피고인 B은 환전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위 G PC 방을 운영하면서, 베팅과 배당 등을 포함한 슬롯머신을 모사한 릴 게임으로 사실적인 사행행위를 모사하여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로마 게임이 설치된 테 블 릿 PC 32대 및 이와 유사한 릴 게임으로 역시 사실적인 사행행위를 모사하여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렛 잇고 게임이 설치된 테 블 릿 PC 2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할 경우 위 게임 장에서 해당 게임에 로그 인하여 주어진 점수 외에 돈을 받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쿠폰을 판매하여 위 쿠폰을 이용하여 로그 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같은 그림이 정렬되어 점수를 취득하면 위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장에 상주하는 환전업자인 B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만 점 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며,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15. 5. 10. 21:4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위 G PC 방에서 손님인 H로부터 게임 점수 100만 점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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