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 경부터 같은 해
4. 8. 21:30 경까지 충남 당 진시 E에서 ‘F P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O2shot’ 게임이 설치된 PC 와 테 블 릿 PC 각 30대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게임이용 쿠폰을 구매하여 게임 점수를 충전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액수 만큼 게임 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용 쿠폰을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3. 20.부터, 피고인 B은 2015. 4. 3.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게임이용 쿠폰을 판매한 후 게임 점수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님들의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이용 쿠폰으로 교환해 주고, 게임 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위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B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수사- 영업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