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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B, C과 함께 2016. 4. 13.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5 세)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C은 우측 팔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F 상처 부위 사진, 폭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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