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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정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여, 55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원주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말 좀 조심히 하세요, 저도 나이가 60인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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