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당하게 피해를 입은 부분만 보험사에 피해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 히 파손된 부분까지 허위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9:45 경 서울 광진구 능동 210 어린이 대공원 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D 운전의 E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유턴을 하면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의 좌측 앞 바퀴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위만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고와 관련이 없는 다이네 즈 부츠, 글러브 등 892,7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KB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KB 보험사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B 손해 보험사 품 위서, 견적서
1. 사고 오토바이 사진, 피고인이 청구한 부츠 및 장갑 사진
1. 사고 블랙 박스 CD
1. 교통사고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