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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단4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0:4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값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21:30경 까지 약 50분간 피해자 및 위 주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치고, 목 부근을 할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업무방해 및 폭행)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최근 10년간 폭력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이나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돈이 없이 술을 마시러 왔냐는 물음에 그래도 그냥 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술을 요구하며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다가, 빈 탁자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도록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세우자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덜미를 할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나가서 담배를 피운 후 다시 들어와 큰소리로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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