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9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04:00경부터 04:3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오라고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왜 자꾸 부르냐,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왜 쳐다 보냐, 맛 짱 뜨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와 술병,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왜 쳐다보냐, 맛 짱 뜨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12』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 위 H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여, 29세)이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왜 어르신한테 버릇없게구냐 "고 하며 의자를 뒤엎고 메뉴판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01:58경 위 H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