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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6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22: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무대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직원 및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6명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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