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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5 2018가단9579
공작물 등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령시 C 답 2314㎡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일부 접한 보령시 D 전 2367㎡의 소유자이다.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석축 등을 설치하였다가 경계침범 항의를 받고 이를 철거하면서 제대로 원상복구 하지 않아서, 원고가 비가 오면 흙이 더 무너져내리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원상복구비용으로 4,290,000원이 소요된다.

피고가 또한 축대작업을 하면서 원고의 토지 논둑을 잘라 훼손하여 붕괴위험이 발생하여 그 복구작업으로 65만 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가 경계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가 부득이하게 경계측량을 하였고, 경계침범한 부분의 제초작업을 하면서 경계측량비용 1,019,700원, 제초작업 인건비 45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409,700원(원상복구비용 4,290,000원 논둑 복구작업 비용 65만 원 경계측량비용 1,091,700원 제초작업 인건비 4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7 내지 12호증, 제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보령시 E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보령시에 피고 소유 토지 D과 F 소유인 G 경계부분의 도랑이 오폐수가 흐르는 등 미관이 좋지 않자 흉관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보령시에서 2017. 2.경 피고의 토지쪽으로 흉관 및 맨홀을 설치한 사실, 피고는 위 설치공사 이후 피고 소유 토지와 위 F 소유의 토지 경계를 따라 석축을 쌓은 사실, 석축의 끝 부분이 원고의 토지와 맞닿으면서 일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원고가 석축을 철거하면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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