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1095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포천시 C 임야 1,686㎡의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경계를 접한 포천시 D 대 665㎡의 소유권자이다.

피고는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양 토지의 기존 경계표 구실을 하던 밤나무 한 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고, 이를 대신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석축을 축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축조한 위 석축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포천시 C 임야 1,686㎡ 위에 석축을 축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축조한 석축은 원고 소유의 위 토지가 아닌 피고 소유의 포천시 D 대 665㎡ 위에 축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