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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09. 4월경 강원 홍천군 C,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므로, 경계측량을 하여 타인의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와 접해있는 위 E에 있는 피해자 F(남, 61세) 소유인 토지 206㎡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고, 수로를 개설함으로써 경계를 침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전 항과 같이 석축을 쌓고, 수로를 개설함으로써 총 경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로 개설 과정에 피해자 소유인 토지에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토사 약 278톤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공사견적서 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시를 당한 것 같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이렇게 피고인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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