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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5노41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비록 피고인이 H빔을 뽑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토지 간 경계 역할은 H빔이 아닌 석축이 하고 있어 H빔은 경계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경계침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H빔이 경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제거하더라도 그 효용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경계침범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H빔이 경계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석축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토지와 피고인 토지 사이의 경계 역할은 석축이 아닌 H빔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으로 고소인의 의뢰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 후 경계표시목을 설치하였는데, 고소인은 그러한 경계측량에 따라 정해진 경계(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를 보다 확실히 표시하고자 H빔을 설치하였으며, H빔 설치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H빔이 석축공사를 위한 가설재였다면 고소인은 이 사건 경계선상에 석축을 설치하였을 것이나, 고소인이 위와 같은 경계측량 후 이 사건 경계선에서 고소인 토지 쪽으로 약 15~20cm 안을 따라 석축을 설치한 후에도 H빔을 그대로 남겨 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석축이 아닌 H빔을 고소인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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