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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65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655』 피고인은 2016. 9. 9. 16:4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슈퍼’ 앞 테이블에 앉아 동네 친구인 피해자 D(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하다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어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 경계석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쪽이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727』 피고인은 2016. 8. 15. 19:15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꼬깔 콘 과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017 고 정 7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폭행당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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