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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 바지( 증 제 2호), 목장갑( 증 제 3호), 마스크(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8. 00:1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집 창문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로치 1개, 모자 2개, 점퍼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1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창문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1개,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사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6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야간 손괴 주거 침입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6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심야에 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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