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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3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7. 03: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F의 왼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고 혀로 핥은 다음 "가슴을 빨고 싶다, 자지를 빨아 달라,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 F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가 나 "미친 년아, 씨발 년아, 나쁜 년, 니 욕 좋아하잖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은 추행으로 피해자 F가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오른손 손등과 손바닥을 혀로 핥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D에게 "너 여기서 홀딱 벗어, 사람들 많은 곳에서 너의 벗는 모습을 보고 싶어,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03: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양주 2병, 과일 안주 1개, 기네스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17. 04:20경 위 E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4세), 피해자 I(28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점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너 누구냐,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F, D)

1. 각 진술서(J,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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