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20: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 지점장인 D에게 "썅년, 걸레년, 내가 너를 오늘 꼭 따먹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담뱃재를 바닥에 털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0. 21: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눈 깔아. 그 가게에서 얼마 받냐. 그 씨발년들이 맨날 몸을 대주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 마누라, 딸래미, 여자친구, 니가 아는 모든 여자들이 내 자지를 빨게 해주마"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여자경찰관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창녀같은 년아, 너 창녀지. 이 걸레 같은 년아. 너도 다 똑같은 걸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