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정2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야 씨발, 너 생각이고 좆같은 소리하네, 너 말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