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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용연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에 있는 제일풍경채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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