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왕자네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천로2길 10 탐엔탐스 커피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B 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